식약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1만 833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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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 1만 8331건 적발
  • 승인 2023.12.2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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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종류별로는 발기부전치료제 최다…불법유통제품은 의약품 피해구제 불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건을 1만 8331건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개 협회·기관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상의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18,331건을 적발하고 누리집 접속차단 등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알선·광고를 해마다 점검해 오고 있다.

불법 판매·알선·광고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은 효능군 별로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서 판매·알선·광고하며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으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될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한 이러한 불법유통 제품을 복용한 후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절대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참고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 성분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제제를 불법으로 구매한 소비자는 적발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이버조사팀 김일수 과장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게 점검하고 신속하게 불법 누리집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점검과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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