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나바잎 등 건기식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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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나바잎 등 건기식 원료 재평가 결과 발표
  • 승인 2023.12.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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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평가대상 9종에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건기식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9종 원료를 재평가하고, 이와 관련해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바나바잎 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7종과 비타민 B6 등 영양성분 2종을 포함한 총 9종의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까지 총 64개 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63개 원료에 대해 기준‧규격을 개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성‧기능성을 관리해 오고 있다.

올해는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바나바잎 추출물 등 6종)와 이상사례 보고 등으로 안전성·기능성에 대한 재확인이 필요한 원료(비타민 B6 등 3종)를 대상으로 인정 당시 자료, 인정 이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평가했다.

재평가 결과, 평가 대상 9종 전체에 대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추가한다. 이상사례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문구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하고, 원료별로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 특정질환이 있는 사람 등이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또한 ‘옥타코사놀 함유 유지’와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은 일일섭취량의 범위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범위로 재설정한다.

아울러 유해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의 납 규격을 2.0 ㎎/㎏ 이하에서 1.0 mg/㎏ 이하로 강화하고, ‘나토배양물(3종)’의 총 아플라톡신 규격을 식품에 적용되는 규격과 동일하게 변경한다.

한편, 올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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