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각 대학에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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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각 대학에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해 달라”
  • 승인 2023.12.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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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내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 5.64% 산정 공고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교육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의 법정 인상한도를 5.64%로 정하는 산정방법을 공고하며,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교육부는 가계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라고 말하며 “특히, 2024년에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대학에서 등록금 동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내년에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을,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내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단가를 인상(1,140억 원)하여 2023년 대비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금액을 9.6%(50만 원), 4~6구간의 지원 금액을 7.7%(30만 원) 인상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근로장학생을 2만 명 늘리며 교내‧외 근로 단가를 인상(927억 원)한다.

또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을 500억 원 증액하여(2024년 3,500억 원)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대학별 국가장학금 Ⅱ유형 예산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국‧공립대에 비해 등록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대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등교육 지원 예산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학이 교육혁신에 필요한 재원을 투자할 수 있도록 2023년에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고등교육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2024년에도 대학‧전문대 혁신지원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증액하고, 국립대학 육성 및 지방대‧전문대 활성화 사업은 전년 대비 25% 수준 증액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사업의 증액과 더불어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학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각 대학은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2024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한 후 10일 이내에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통계조사 시스템에 등록금 책정 내역과 회의록을 제출한다. 전국 대학별 평균 등록금 및 계열별 평균 등록금 등 세부 현황 정보는 내년 4월 말 대학정보공시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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