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법무법인 자문 내용 공개하며 ‘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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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한의사회, 법무법인 자문 내용 공개하며 ‘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 요구
  • 승인 2024.01.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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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한의진료 배제, 국민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 평등권 침해”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자문 내용을 23일 공개하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진료를 다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자문 내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에서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결과를 받았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는 비급여 한의 진료를 보장하는 내용이 지난 2009년 빠진 채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해당 법률자문 내용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치료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진료 선택권을 침해받는 일반 시민이나 차별받는 한의사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됨에도 소송적격 여부가 불분명하여 현재까지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한의 치료가 치료목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손보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 ‘현재 한의업계가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개발하였음을 고려하여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바라봤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으로 이를 개정할 것을 지난 2014년 권고한 것에 비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진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양방의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보장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협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어 한의진료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의견서의 설명이다.

의견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헌법소원을 포함한 다양한 해결 방안까지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진료 배제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방과 한의진료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양방 중심의 의료카르텔을 더욱 가속화 시켰고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방과 한의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지출되는 진료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진료 재보장은 국민 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도수치료, 백내장 등 양방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폭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한의사회는 해당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중앙회, 타 시도한의사회와 연대하여 헌법소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윤성찬 회장은 지난 18일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을 만나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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