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난임가족 고통 외면하고 직역 이기주의 매몰된 양의계 반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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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난임가족 고통 외면하고 직역 이기주의 매몰된 양의계 반성해야”
  • 승인 2024.0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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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안하무인의 ‘의사패권주의’ 버리고 겸허히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길”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한의협이 국가 초저출산 상황과 난임 부부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외면한 채 모자보건법에 명시한 ‘한의약 난임 사업’을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를 개최한 일부 양의사 단체에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모자보건법 개정은 ‘많은 난임환자들이 한의약난임치료를 선택해 치료 받고 있으나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이미 개정 이유를 밝혔으며, 초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폐가 달린 상황에서 출산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가정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해야할 필수 사업”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는 십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사업을 통해 검증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연구결과에서도 양방의 인공수정보다 높은 14.44%의 성공률을 보였고, 난임부부 역시 96.8% 응답률로 정부차원의 한의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고 올해는 0.6명 선으로 붕괴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은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게 될 국가 1호라는 예측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임을 지표로 나타내고 있으며, 국회 역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출산의 의지가 있는 국민이 한의약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저출산 해결에 일조하고자 모자보건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추진한 입법 활동조차 왜곡된 자료와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의 행태로 딴지를 놓고 방해하는 일부 양의사단체의 행태는 국민의 아픔과 대한민국의 미래마저도 오직 자신의 눈앞에 놓인 밥그릇으로만 보는 이기적이고 편협한 시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풍전등화에 놓인 대한민국 출산율 반등을 위해서라도 양의계는 전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하길 바란다. 사람의 병(病)은 한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양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이 치료한다. 사회적 병폐는 국회와 법원, 그리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한의약난임치료를 폄훼하기 전에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됐던 임신 성공률 0%를 기록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자성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갖기 바라며, 이제는 의사만이 모든 것을 해야한다는 ‘의사패권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생각하는 참의료인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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