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한의대 정원 축소 함께 추진해야”
상태바
한의협, 정부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한의대 정원 축소 함께 추진해야”
  • 승인 2024.02.07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필수의료 정책 및 지역의사제 한의사 참여 등 주장
◇한의협 전경
◇한의협 전경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어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한 발표와 관련해 “의대 정원 증원 확대와 함께 한의대 정원 축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의대 증원 발표를 언급하며 “10년 뒤에나 비로소 (양의사)공급이 시작됨을 감안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의료인력의 수급 배치에는 도움이 안된다. 그렇기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한의사들을 의료 사각지대 등에 즉시 투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양방의대 입학정원 증원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현재 한의과대학의 일부 정원을 축소하여 양방의대 정원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을 거듭 제안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증가율을 고려하면 2035년 이후 인구 감소는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다면 그때에 가서 오히려 의사가 초과공급 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이미 발부된 면허를 회수라도 할 것인가?”라며 “단순히 정원을 늘려 의사인력의 수급을 조절하는 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기에는 너무나 요원한 정책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계는 유감을 표하며, 이제 양방의대 입학정원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 발표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한의대 정원을 축소해 양방의대 정원 증원에 활용하자는 적절하고 타당한 대한한의사협회의 제안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아울러 대한한의사협회는 해당 제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회무역량을 집중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가 의견을 개진한 ▲필수의료분야 정책에 한의사 참여 확대 ▲‘지역의사제(지역에서 양성된 의료인력이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에 한의사 포함 ▲미용의료 분야 특별위원회에 한의사 참여 보장과 모든 의료인에게 시술범위확대 등도 꼭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행과 한약제제 활성화 등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서 아직도 한의사들이 부당하게 소외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 할 것”이라며 “기본이 되는 필수의료부터 다양한 술기가 필요한 피부미용에 이르기까지 한의치료는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제 정부의 결단만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