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양의사 업무거부 따른 의료공백 시 간호계 피해 방지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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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양의사 업무거부 따른 의료공백 시 간호계 피해 방지 방안 필요”
  • 승인 2024.02.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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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 확대 개편 회의 개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양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해 업무거부를 실행할 경우, 간호사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에 참여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이에 간호계는 환자의 안전과 간호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 법적 보호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개편하고 첫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며 19일 밝혔다.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이하 ‘TF’)는 지난 2020년 8월 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간호사들이 위력에 의해 감당할 없는 일들을 하면서 입었던 피해”를 우려해 이에 즉각 대응하고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F는 변호사와 노무사 등 외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현장 간호사 등 모두 14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TF 회의에서는 의사들이 업무거부를 감행하더라도 간호사들은 준법 투쟁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간호사들의 법적보호를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뒤 이를 명시화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을 메꾸는 데 간호사들이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간호계는 지난해 5월 간호사 준법 투쟁이 진행되면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가 법에서 부여한 업무 외의 일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간호계가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했고, 의료인의 제1 책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우선 간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정부에 간호사에 대한 법적보호 장치 마련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일에 발생할 수 있는 전공의 업무거부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에 간호계가 앞장서서 실시간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 의료 현장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하고 TF 일일점검회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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