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한의사회,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 활용해 빠른 필수의료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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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 활용해 빠른 필수의료 확보하라”
  • 승인 2024.02.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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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의료재난 맞서 한의의료기관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 보호해야”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서울특별시한의사회는 각 과 전문분야 한의사들과 함께 의료 재난에 맞서 한의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방만한 실손보험 제도와 피부·미용 진료가 왜곡한 보상체계는 ‘무천도사(일반의로 개원해서 미용 시술을 하는 의사. 전문의를 따지 않고도(無),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千), 도시에서 일하는(都) 의사(師))’만 양산,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이탈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망가진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의 효과는 학부 졸업과 수련을 거쳐 10여 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전에 발생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인의 부족과 수도권 의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한의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의 공백을 초래한 실손보험에 대한 정비’, ‘양의사의 피부·미용 시술로의 이탈 개선’ 외에 ‘시대에 맞는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의 직능 권한 재배분’, ‘의료법상 한지(限地)의 범위를 확대해 한지의료인으로서 한의, 치의 공중보건의의 적극적 활용’, ‘응급 및 필수의료 등에서의 한-양방 공통 급여 항목 지정’, ‘한의과-의과대학 졸업생의 교차 인턴 수련 허용’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이원화 제도에서 한양방에 대한 균형적인 정책과 발전이 있었다면 일개의 직능단체가 국민을 볼모로 삼고 정부를 겁박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양의사가 가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해서 오늘날의 사태를 만들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불편이 반복되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서 보건당국은 한의사도 시행 가능하지만 양의사의 행위로만 등재되어있는 수많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등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의협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대 교육의 75%가 의대와 일치한다. 응급의학과 내,외과학 등 양질의 현대의학 교육을 이수한 한의대생과 한의사, 임상 수련을 통해 내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등 보건복지부의 자격 인정을 받은 8개 과 한의사 전문의의 자원들이 이미 배출돼있다”며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X-RAY 골밀도 측정기, 뇌파계, 신속항원검사(RAT) 활용이 합법임을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을 활용해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고 동시에 미래 과제인 의료일원화를 염두에 둔 전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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