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체계 안정 운영위해 월 1800억 규모 건보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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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진료체계 안정 운영위해 월 1800억 규모 건보 추가지원
  • 승인 2024.03.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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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호 기자

김춘호 기자

mjmedi@mjmedi.com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 보완해 8일부터 시행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7일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 장기화 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
 
첫째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둘째,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 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셋째,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3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추가지원 뿐 아니라 예비비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한 1285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를 신속히 집행하여 대체인력의 조속한 배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이용 및 공급체계 개선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했으며,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 산하 공공병원도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9개 산재병원은 응급실 등 필수진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 근로자건강센터의 가용한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연계하는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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