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진흥원, 지자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안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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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지자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안내 나선다
  • 승인 2024.03.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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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현 기자

박숙현 기자

sh8789@mjmedi.com


서울 및 대전서 2차 설명회…지난해 지역계획 수립 의무화 따른 조치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지자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주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1차 설명회는 오는 28일 오후 1시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2차 설명회는 4월 4일 오후 1시 대전역 호국철도광장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한의약육성법 제8조에 따라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제출이 의무화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지침 ▲지역별 한의약 환경 및 특성 분석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 등 7개 주제발표로 진행된다.

정창현 원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 기준과 지침을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안내하여, 지역계획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지자체의 한의약 특성이 잘 반영된 지역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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