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중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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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초음파진단기기 한방의료기관 판매중지 요청
  • 승인 2012.05.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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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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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불공정행위 사실이면 법적 책임 물을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 16일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과 함께, 이미 판매된 초음파진단기기의 사후관리 등 적극적인 조치 및 근본적인 방지책을 요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전체 의사회와 GE사의 문제점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2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초음파진단기기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이론 및 실습을 거친 의사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이무일 회장은 “당시의 헌재 결정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일 뿐인데, 의협은 아직도 이 사건을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학의 범주에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의료행위’가 포함된 이후 한의계의 성장 가능성에 위협을 느낀 양의사들의 한의학 흠집내기이며, 집단이기주의가 극에 달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고동균 학술부회장도 “초음파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의료기기의 한·양방 구별 사용에 대한 보건복지부 질의에서 ‘의료인의 업무범위는 학문적 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일률적인 현대의료기기의 한·양방의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으로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박성우 수석부회장은 “올해 들어 서울과 인천 일부 보건소에서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방병의원에 대한 집중 단속 움직임이 있었으나, 학회에서 마련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근거 제시를 통해 단속이 중단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지난 2009년과 2010년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 중지 및 한방의료기관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중지를 요청하자, 업체측에서도 의협의 요구에 대해 판매대리점 교육 및 계약내용 강화 등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무일 회장은 “당시 본 학회에서 GE헬스케어코리아를 항의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보도된 바와 달리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은 의협에서 그런 내용의 요구가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측 진단기기에 대한 불매운동 등의 집단행동을 취할 것처럼 업체를 협박하고, 정작 자신들의 법적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는 지난 17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고, “의협이 GE헬스케어코리아측을 압박하여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를 방해하고 불공정행위를 조장한 사실이 확인되면, 대한한의사협회와 공조하여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결의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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