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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24-05-03 05:4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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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첨부는 보건복지부(예산처)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04년 5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되어있습니다.<br /> <br />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2004. 4)<br /> <br /> 1. 提案理由<br /> 한의약육성법이 제정(2003. 8. 6, 법률 제696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한의약 기술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한의약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종합계획을 심의하도록 하며,<br />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동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br /> 2. 主要骨子<br /> 가. 한의약관련 기술을 한방의료 및 한약관련 기술로 구분하고, 각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조).<br /> 나. 한의약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제4조및제5조).<br /> 다. 사업시행자간의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이 상호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정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br /> 라. 한약진흥재단에서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 및 한의약 제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br /> 마. 한방의료기관 등에서 우수한약관리기준에 따라 재배, 제조된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외에 일정한 표시를 할 수 있게 함(안 제32조제2항 및 제3항).<br /> 3. 主要爭點事項<br /> 해당 사항 없음<br /> <br /> 한의약육성법시행령(안)<br /> 제1장 총칙<br /> 제1조 (목적) 이 영은 한의약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 제2조 (한의약 기술)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의약기술 범위는 별표와 같다. <br /> 제2장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br /> 제3조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의 통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의약육성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br /> 제4조 (기능)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br />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br />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시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br />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br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연구개발, 보건의료 산업화, 국제경쟁력 강화, 임상시험 및 검정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br /> 5. 기타 한의약육성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br /> 제5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 /> 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br />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br /> 1. 한의약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br /> 2. 한의약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br />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관련 비영리법인의 임원․직원<br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br />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br />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br /> 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br /> 제7조 (회의 등)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br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br /> ②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r />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br /> 제8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br /> 제9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br /> ①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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