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MRI 한의계 사용에 이중삼중 차단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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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한의계 사용에 이중삼중 차단막
  • 승인 2006.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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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 동의 대상에서 한방병의원은 제외
규제개혁위 특수의료장비 설치 규정 개정안 의결

한의계의 현대진단장비 사용에 대한 양의계의 공세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에 제한을 두는 정부규제가 덧붙여졌다. 이에 따라 CT나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는 의료기관이 다른 병의원을 대상으로 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받을 때 한방 병의원의 동의는 인정되지 않게 됐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결핵병원의 병상을 공동활용병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별 의료기관으로 한정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의 병상 합계를 200병상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이 공동활용 동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한방병원 부설 영상의학과의원은 특수장비 설치에 필요한 동의서를 받기 어렵게 됐으며, 그에 따라 CT와 MRI 설치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양의계는 CT소송이 불거진 이래 한방병원 부설 영상의학과의원이 병의원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을 때 조직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
규제개혁위는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의 고가장비 설치에 제한을 두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확정되자 한방병원 측은 당황스런 표정이다. 대한한방병원협회의 한 관계자는 “CT와 MRI를 쓰는 한방병원이 많지 않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한의계에 대한 이중삼중의 차단막을 설치했다는 지적은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중의 규제는 한의사에 대한 의료지도권 부정과 한방병원 부설 의원의 특수장비 설치 규제를 지칭한 것이다.

아울러 그는 한방병원이 규제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의료인 상호고용을 언급, 관심을 끌었다. 의료인 상호고용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개정되면 경영적 측면에서 이익이고, 진단의 신뢰성도 높아진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특수장비 사용 규제의 불똥이 엉뚱하게 한의계로 뛸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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