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내?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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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 내? 말아?
  • 승인 2006.12.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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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출 놓고 의료계 ‘우왕좌왕’
국세청, “고의적 미제출기관 대처방안 강구”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자료제출 기한(6일)이 임박한 가운데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의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약국을 제외한 의협·치협·한의협 등은 자료제출 문제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우왕좌왕 형국에 놓였다.

의료계는 자료제출을 하자니 개원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묵과할 수 없고, 거부하자니 국세청에서 미제출기관에 대한 별도의 대처를 하겠다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어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자료제출 거부로 인해 자칫 의료계가 소득노출을 꺼리는 집단으로 왜곡되어 비쳐질 수도 있어 입장표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의협은 최근 내부 회의를 통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법적문제가 생길 시 국세청이 책임질 것 등의 요구조건을 들며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면 협조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올해 연말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정책이 환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며 환자의 정보공개 동의가 없는 진료 자료제출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관련 소득세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편 자료입력에 현실적인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한의사들은 한의협이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시시각각 의료계의 입장변화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의협도 뚜렷한 입장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의협은 또 지난달 15일 유보의사를 밝힌 것과 달리 최근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한 급여분만이라도 제출해 달라고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이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엄종희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원보호·여론의식·정부시책 협조 등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협회로서는 그때그때마다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급여부분만이라도 자료제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 회장은 대안으로 협회에 세무대책위원회를 설치 가동해 자료제출에 따른 회원들의 전산상의 애로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세율조정 등 현안들에 대해 지혜를 모아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최근 의료비 등 8개 공제항목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다며 납세자가 비밀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되지 않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사람은 의료비 영수증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의료비 사용액과 관련해 일부 의료단체 등이 실무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해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12월 6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미제출기관에 대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아울러 세무서 직원들의 방문 독촉도 계속되고 있어 일선 한의사들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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