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의료법개정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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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개정 반발 확산
  • 승인 2007.02.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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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의료행위 자율성 침해” 주장

양의계의 의료법 개정에 대반 반발이 좀처럼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지난 3일 의사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시안을 전면 거부키로 결정한 이후 6일 서울·인천지역 의사들이 과천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홍보이사가 수술용 메스로 자해하는 등 극렬한 저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전국규모의 의사 궐기대회 이후 복지부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의 의료법개정 시안 중 의협이 반발하고 있는 주요 사항은 ▲의료법의 목적 ▲의료행위에서 ‘투약’ 삭제 ▲표준의료지침마련 ▲간호사 업무 중 ‘간호진단’ 포함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이다. <표 참조>

의협은 의료법 제정 목적을 축소한 것과 유사의료행위의 양성화를 시도한 개선안은 ‘국민건강권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표준진료지침의 제정과 보건복지부령과 대통령령 그리고 기타 하위 법령에 위임을 확대한 것은 ‘의료 통제 강화 및 의료행위의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변질시키고,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위원을 의료인이 주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은 ‘의료의 탈 전문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로부터의 간호행위 분리와 △간호사의 독단적 진단이 가능하다고 명시한 것은 “수직적 분업관계인 의료체계의 특성을 무시하고 수평적으로 분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법개정시안에 대해 의협은 법리적으로도 ‘규제완화의 추세를 위반’했고, ‘개념정의 규정의 불명확성 및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위 입법으로의 위임규정 남발과 위임체계의 혼란을 보이는 등 법적 체계에 반하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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