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단체 의료법 개정 옹호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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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단체 의료법 개정 옹호 개시
  • 승인 2007.03.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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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침, 비대위 구성 “한의계 반대 말라” 성명

우려했던 대로 유사의료와 관련된 복지부의 의료법개정 입법예고안이 불법의료단체의 단체행동을 유발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에 찬성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고려수지침학회(회장 유태우)는 8일 서울 신설동 사암회관에서 ‘유사의료행위 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보건의료 4단체가 개최할 예정인 21일 집회 이전까지 50만명의 서명을 받고, 정치권 등에 별도의 법률제정이 왜 필요한가를 알려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14일 고려수지침학회는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별도 법률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며 “한의사들은 유사의료행위 반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한의사들이 수지침을 사이비의료로 매도하며 불법의료행위로 주장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만약에 한의사들이 계속 반대할 경우 400만여명에 이르는 수지침 소비자와 전국민이 함께 ‘한약 안 먹기 운동’과 ‘한의원 안 가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측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재래시장 등에서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어서 파장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번에는 저지된다고 해도 일반인들에게 치료효과와 부작용이 왜곡돼 전달되는데다가 “효능은 있는데 수익이 적어 의료인이 하고 있지 않다”고 잘못 이해될 경우 국민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유태우 회장<사진>은 이날 출범식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의지가 강해도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많으면 안 될 수도 있다”며 “이는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이며,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이므로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다.
침이나 뜸 그리고 카이로프랙틱 등 현재 의료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치료요법들은 쉽게 유사의료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사의료 허용이 참여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 맥락임을 고려할 때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남수 씨가 회장으로 있는 ‘뜸사랑’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침구사법 부활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근 10만명이 서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대학 사회교육원에서 한방의료와 연관된 강의가 계속되고 있고, 수강자들이 결속을 다지고 있어 이번 유사의료 사태를 빌미로 이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우리나라 의료질서는 더욱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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