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희 회장 전격 사퇴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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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희 회장 전격 사퇴선언
  • 승인 2007.03.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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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종희 회장 전격 사퇴선언
회장 배제하고, 전술전략 고정시킨 결의에 반발

엄종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18일 대의원총회 도중 전격 사퇴선언을 해 향후 한의계는 물론 의료계의 의료법개정안 저지투쟁에 중대한 변수로 등장했다.

엄 회장의 사퇴선언은 의료법개정관련 대책으로 대의원들이 대의원 125명이 전면거부 결의를 가결시키고, 전면거부투쟁의 주체를 엄종희 회장 대신 3월 3일 전국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윤한룡 위원장 중심의 현 비대위체제로 하는 안이 통과된 직후 발표됐다.

엄종희 회장은 “하나의 픽스(fix)된 전술전략으로 어떻게 파고를 넘을지 걱정되지만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존중한다”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전면거부인지 상당히 의문이 간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전권을 주면서 이름뿐인 회장을 준다면 슬픈 일”이라는 말도 했다.

그는 또한 "3월 13, 14, 15일에도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텐데 회장의 권한을 박탈하고, 전술전략에도 유연성이 없으면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치과와 같이 한방정책관실이 없어진다거나 보건복지부에 소외됐을 때 어떻게 될지 걱정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만 (대의원총회의) 결정에 승복해서 오늘 부로 중앙회장 자리를 사퇴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자리를 떠났다.

엄 회장은 전면거부 결의와 현비대위체제 중심의 투쟁 결의를 하기 직전에도 “전술전략을 고정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한의협 정관상 회장사퇴의 법적 구속력은 사직서가 사무처를 경유하여 총회의장에 제출될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게 감사의 의견이다.

이에 따라 엄 회장 사퇴발언의 진의가 확인되면 한의협 집행부는 다음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대행체제로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 21일로 예정된 4개 보건의료단체의 과천 궐기대회는 참가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에서 다수가 참여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게 됐다.

의료법개정안의 입법예고 만료일(25일)이 다가오면서 정치력이 요구될 때 예기치 않게 발생된 돌발사태를 한의계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회장 불신임안에 대해서는 총 250명의 대의원 중 재석 대의원 182명이 투표하여 불신임 111표, 신임 71표로 나타나 불신임안 가결 표결인 2/3(122표)를 넘지 못하여 부결되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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