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의료행위 개별법령으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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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의료행위 개별법령으로 만든다”
  • 승인 2007.03.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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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개정 저지 우회 … 우려가 현실로

정부는 유사의료행위의 근거법률을 의료법이 아닌 개별 법률로 제정할 수 있다는 뜻을 비춰 한의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은 지난 22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의 인정 범위를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안에 포함됐던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사전적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사회적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팀장은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개별적인 법에서 규정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 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법에 근거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기본 원칙만 지켜지면 의료법 밖의 개별 법률로 규정하면 된다는 게 김 팀장 발언인 셈이다.
김 팀장의 발언은 결국 지난 15일 의료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밝힌 삭제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김 팀장은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연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데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고,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하겠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다.

그러나 한의계는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의 표현 중 ‘의료법에 두지 않는다’는 표현에 주목하면서 별도의 단독법률을 제정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실제로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카이로프랙틱법도 의료법이 아닌 단독법률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됐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지난 2월 13일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침 ·뜸·수지침 등 보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 의견조회를 한 데 대해 2월 23일 보낸 공문에서 ‘유사의료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의료행위의 종류·범위·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입법예고 당일인 2월 23일에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수지침과 카이로프락틱을 예로 들어 품질관리와 자격관리를 위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으며, 2월 28일 국회답변에서는 “의료법에 근거조항을 넣어 한 걸음이라도 떼자는 의도였다”면서 “범위는 현재 시중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내용, 국민 소비행태, 효과검증 등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 변철식 정책연구원장도 지난 10일 열린 한의학미래포럼 주최의 토론회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계는 설마 하던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한의사는 “유사의료행위를 의료법에 넣든 개별 법률로 제정하든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기는 마찬가지”면서 조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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