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악 저지’ 5만 함성 과천벌 진동
상태바
‘의료법 개악 저지’ 5만 함성 과천벌 진동
  • 승인 2007.03.23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철회 안 하면 제2, 제3 궐기대회”, 강경투쟁 예고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 전면 철폐를 요구하는 데 뜻을 모은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가 지난 2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열어 한 목소리로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 관련기사- 1. 유사의료행위 개별법령으로 만든다(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2. 의료연대회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3. [화보]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그 현장(605호 주요뉴스란 정책)

이번 총궐기대회는 의료계사상 처음으로 보건의료 직역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행사로 4개 단체에서 온 5만여 명의 보건의료인들이 과천벌을 가득 메웠다. 보건의료 관계자들은 “이번에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성토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철폐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4개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의료 전문 직능단체의 의견이 전혀 무시된 채 개악으로 일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의료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도외시 된 채 의료의 영리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개정안은 결과적으로 의료비 증가와 의료행위의 왜곡 및 의료의 질적 저하로 국민건강에 크게 위해가 될 것임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건의료 4단체는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을 통해 대정부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과 의료질서에 혼란을 야기한 책임을 지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나아가 의료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면허증을 반납하고,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는 의료기관 휴·폐업 등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의료법 이외의 법률에서 유사의료행위를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아울러 독소조항을 포함한 의료법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공조해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룡 한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의협 회장의 전격 사퇴라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한의계의 전면반대 결의가 확고한 만큼 의료법 전면 철폐투쟁이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열린 행사에서는 본 대회에 앞서 오지총(한의사), 이범룡(의사) 씨 등 의료인출신 가수들이 식전공연을 통해 궐기대회 의지를 한층 고무시켰다.
본 행사에서 윤한룡 한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장동익 의사협회장, 안성모 치과의사협회장, 임정희 간호조무사협회장의 공동 대회선언 후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각 단체장과 대표자들의 대회사와 연대사 낭독을 통해 의료법 개악 철폐라는 공통된 입장이 거듭 확인됐고, 5만 의료인의 구호제창으로 투쟁의지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건강 장례식’과 ‘물풍선 투척’ 등의 퍼포먼스를 마련해 의료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4개 단체는 마지막으로 의료법 개악 저지의 마음을 담은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것으로 세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행사를 마무리했다.

궐기대회는 별다른 충돌없이 끝났지만 이날 궐기대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료법개정안을 밀고나간다면 제2, 제3의 궐기대회를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 더 강한 투쟁방식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의협·치협 등 의료3단체는 궐기대회가 열리기 직전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불법무면허의료행위 조장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민족의학신문 오진아 기자 ojina@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