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입법예고안 대폭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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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입법예고안 대폭 조정
  • 승인 2007.04.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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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쟁점 6개 조항 삭제 … ‘유사의료는 별도 법 추진’

의료계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던 의료법 입법예고안의 핵심조항이 일부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민의료이용의 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의 기본원칙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의견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정된 조항은 삭제된 6개 조항과 일부 수용된 10개 조항이다. 이중 삭제된 조항은 목적조항(안 제1조)를 비롯해서 의료행위(안 제4조), 의료기기 등 우선공급 규정,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안 제61조 제4호), 임상진료지침(안 제99조), 유사의료행위(안 제113조)다.

특히 투약을 배제해 의료계의 반발을 샀던 의료행위개념은 입법기술적으로 정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한다해도 구체적인 해석은 법원의 판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현행과 같이 규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됐다.
의료기관간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 허용 조항도 의료의 질 저하와 허용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위임입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돼 삭제됐다.

정부가 이미 삭제를 약속한 바 있었던 유사의료행위는 의료법에 의료가 아닌 유사의료행위의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법률체계상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역시 삭제됐다. 이외에도 의원급 개설이 가능한 병원의 종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으로 제한하고 종합병원은 제외했다.
아울러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각 위원회에 의료인들이 보다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정됐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경우 20명 중 의사는 9명, 한의사는 2명이 참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설명의무(안 제3조), 간호진단(안 제35조), 비급여가격계약 중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안 제61조 제3호) 등은 의료계의 삭제요구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조정결과에 대해 알맹이 없는 수정안이라면서 전면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한국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범의료 단체는 11일 성명서를 발표, 정부의 수정안을 ‘얕은 속임수로 의료계를 현혹시키고 범의료계의 공조를 깨뜨리기 위한 이간질’로 규정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한룡 한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의 요구가 많이 수용된 듯이 보이지만 문제조항이 여전하다”면서 “타 의료 단체와 공조해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의계는 문제조항으로 우선 설명의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비급여 가격계약 조항을 꼽았다.
의료계는 문제조항들이 수정, 삭제되지 않을 경우 단계별 저지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김정곤 한의협 비대위 정책위원장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 탄원서를 내고 위원장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법제처로 이송돼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범 의료 단체의 전면반대 입장은 지난 9일과 10일 여야 정책위원회 의장에게도 전달됐다. 이 자리에서 4단체는 “정부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더욱이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전면 휴·폐업 및 의사 면허증 반납 등의 강경 투쟁도 불사키로 결정한 바 있어 극단적인 대립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1일 유사의료행위 규정의 수정·삭제 여부를 물은 양승조 의원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의사들 쪽에서 워낙 반대가 심해서 의료법에 넣지는 못했지만, 의료법에 관련 조항을 두고, 안 두고를 떠나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별도의 법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사의료행위를 사용하고 있다”며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조건에 충족되면 민간자격관리라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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