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심의 후 광고 늘고, 과장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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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 후 광고 늘고, 과장광고 심각
  • 승인 2007.06.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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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의료광고의 절반이 한의원광고
소비자연맹, 5개 일간지 게재 의료광고 분석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한 달 동안 5개 일간지(동아·조선·중앙·한국·한겨레)를 중심으로 의료광고의 게재횟수, 광고내용의 과장·허위성, 사전심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전체 의료기관 중 한의원 광고가 54%(83건)를 차지했으며 그밖에 정형외과(14건) ·성형외과(13건)·치과(12건)·비뇨기과(11건) 순이었다. <그래프 참조>

소비자연맹이 이번에 분석한 의료광고는 총 154건으로 의료광고 허용을 계기로 의료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단 5분만에 디스크 수술 끝’ ‘눈이 번쩍 실명 막아’ ‘말기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등 자극적이고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오도할만한 과장이 심한 광고내용이 주를 이뤄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2006년 11월 한달 간 일간지 13종에 실린 의료광고 49개에 비해 의료광고가 3배 이상 늘었으나 의료광고가 허용되면서 사전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법이 시행된 4월 6일 이후 광고 104개 중 심의필 표시를 한 광고는 6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치료방법을 소개하면서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광고는 5건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시술법 등을 광고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단시간 내에 누구나 나을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실어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의료광고 모니터링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의료광고관련 법령 금지조항에서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내용의 광고를 막기 위해 치료효과를 담보하는 기간 표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기간을 강조하고 있는 광고가 53건이나 됐고, 많은 의료기관들이 최상급 표현으로 획기적인 의료기술인양 소개하는 광고도 37건, 제3자(환자)의 치료사례·체험담 등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내용도 24건이나 됐다.

임상결과를 인용하는 경우도 자료가 실린 문헌이름과 발표 연월일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체 병의원의 치료결과를 임의적으로 명시, 치료율을 과도하게 높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도 검사가 필요한 것처럼 의료수요를 부추기는 내용도 있어 의료광고 허용 시 우려됐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지적됐다.

광고 표현에 있어서도 자극적인 표현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고혈압 합병증까지 완치’ ‘ 췌장암 말기였는데~치료로 거뜬’ ‘수술없이 5분이면’ ‘디스크수술 5~10분이면 된다’ 등의 표현들 뿐 아니라 성기확대술 광고에서는 동전 크기로 수술 전후를 표시하기도 하고 ‘무통’ ‘저비용’ ‘절대안전’ 등 표현상의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들은 ▲내과의 경우 당뇨같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성인병을 한 번에 치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인체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다름에도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완벽치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제 ▲디스크 치료나 수술 등을 5분 안에 가능하다는 식으로 소비자 유인 ▲치과의 경우 일반화하기 어려운 치료법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결국은 높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광고 ▲비뇨기과나 산부인과의 경우는 표현이 지나쳐 품위 없는 내용으로 광고가 이뤄지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한방의 경우는 ‘○○○○탕으로 근본치료’ ‘○○통증 치료법으로 해외까지 소개’ ‘아니 이럴 수가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네’ ‘베스트전문병원’ ‘○○치료의 전통맥을 이어온 ○○한의원의 특별한 가전비법’ ‘45일마다 키가 크는 기쁨’ ‘명의, 명약’ ‘난치병 치료의 새장을 열었다’ ‘전문당뇨한방치료제 개발’ ‘확실히 치료’ ‘○○특수침으로 흔적없이 깨끗하게’ 등 주로 의료소비자를 현혹할만한 광고문구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연맹 측은 “의료분야는 치료 효과가 없더라도 소비자가 경제적, 건강상의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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