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조작 처벌 의료법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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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 처벌 의료법 명시
  • 승인 2007.09.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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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의원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면 의료법에 의거 처벌받게 된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최근에 환자들의 권익 의식이 높아지면서 의료사고에 관한 의료소송이 2000년에 연간 519건이었으나 2001년 666건, 2003년 755건, 2005년 8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의료소송은 다른 분야와 달리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상황 및 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 등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되고 있다.

김 의원 등은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소송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현행법상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할 때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작성한 경우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법’에서는 면허의 자격을 정지할 뿐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에 의료사고 발생시 진료기록부 등이 위조·변조되거나 허위 작성되지 않도록 관계법규를 정비해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률안 발의내용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작성하여서는 아니됨(안 제22조제3항 신설)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변조·허위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87조제3항 신설) 등이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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