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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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2007년 한의계 분야별 결산 - 정책
  • 승인 2007.12.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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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업화 위한 입법시도 빈번
양의계의 침 침탈·한약 폄하 여전

올 한해 한의계는 대외적으로는 의료의 상업화에 맞서 공공성을 지켜내는 힘겨운 싸움을 지루하게 벌여야 했고, 내부적으로는 한의학의 위험성을 여과없이 폭로하는 언론, 의료영역을 끊임없이 침탈하는 양의계와 무면허집단의 압박에 맞서 부단히 대응해야 했다.
한의학분야가 서비스시장개방 대상에 포함될지 모른다는 한미FTA협상, 의료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의료법 전면 개정 시도, 의료인에 입증책임을 전가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도 등은 지난 1년 내내 한의계를 비롯한 의료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한미FTA협상의 경우 한의계는 1월 10일 과천에서 7천여명의 한의사가 참가한 가운데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여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최종 협정문에서 한의학은 물론이고 의료인 자격의 상호인정도 포함되지 않아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으나 곧바로 한-EU FTA협상이 개시되고, 한중FTA협상 개시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여서 의료인 자격 상호인정을 둘러싸고 여진은 계속되고 있다.

한미FTA협상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사이 정부는 의료법 전부 개정을 선언해 전 의료계를 벌집 쑤신 듯 혼란에 빠트렸다.
의료법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처리 전망이 불투명해졌으나 의료계에 미친 영향은 컸다. 한의협 엄종희집행부는 여론악화로 자진사퇴하고, 치과는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의 해체사태를 맞았으며, 의협은 국회보건복지위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의혹에 휘말려 장동익 회장 사퇴와 의정회 해체로 이어졌다.

하반기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돼온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의료계가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의료계는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하는 이 법안이 방어진료를 조장한다면서 강력 저지활동을 벌인 끝에 국회상정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입증수단이 절대 부족한 한의계는 의료기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
정부의 정책은 대체로 국제적인 의료경쟁이 격화되는 데 따른 의료시장 개방, 의료법 개정, 소비자주권의 강화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광고사전심의제 도입, 한방병원에 대한 서비스평가 시범사업 실시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았다.

정부차원의 새로운 정책으로 인한 변화와 의료계의 경쟁 격화로 인한 변화가 한 데 어우러져 한의계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됐다. 양의사의 유사침술(소위 IMS)을 용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한의계는 심한 충격을 받았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로잡지 못할 경우 양의사의 유사침술 문제는 한의사의 침권에 커다란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올해에는 신문·방송의 한의학 폄하가 잇달아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져주었다.
한의계는 동네한의원 살리기 운동, 의성허준기념사업회 차원의 한방보건복지 최고위과정을 통한 인재발굴, 국제허준문화대상 제정 및 동의보감의 세계화 선포식 등의 전략으로 맞섰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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