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채혈금지기준이 헌혈률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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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채혈금지기준이 헌혈률 낮춰”
  • 승인 2008.01.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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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부항 시 1년간 채혈보류기준 개선시급
한의협, 임직원 단체 헌혈 실시

최근 언론에 혈액공급부족으로 인한 수술연기 등 혈액확보의 어려움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서울 강서구 한의협 회관 지상주차장에서 약 3시간 30분 간 헌혈을 실시했다. <사진>

한의협은 현재 혈액재고가 2일분 이하로 하락하면서 일선 병원에서 수술이 연기되는 등 혈액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을 접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에 봉사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 유기덕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 및 사무처직원 50여명 등이 동참한 가운데 단체헌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혈액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의료인으로서 이 같은 사태를 간과할 수 없었다”며 “이번 헌혈행사를 계기로 헌혈운동이 국민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앞으로 헌혈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에도 헌혈운동 동참을 독려키로 했다. 한편, 최근의 헌혈부족사태는 엄격한 채혈금지기준도 한몫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침과 부항치료를 받은 경우 3일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고, 부항은 사혈을 한 경우에는 1년 간 헌혈에 참여할 수 없다. 부항기는 대부분 플라스틱이나 유리재질의 컵을 사용해 자외선 소득을 시행하고 있으나 컵의 오염 가능성 및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혈액원의 한 관계자는 “치과나 양방의 경우 증기소독을 하고 있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한의원에서는 그러한 소독을 하는 곳이 많지 않아 안전한 혈액공급을 위해서는 헌혈배제기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증기소독을 하거나 1회용 부항컵·캡을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이는 불합리한 기준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는 채혈금지기준의 개선을 요청하는 등 여러차례 건의와 면담을 추진한 바 있다. 조사에 따르면, 헌혈부적격율은 03년 16.2%, 05년 21%, 07년 22.5%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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