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법·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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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피해구제 위한 법·제도 필요”
  • 승인 2008.0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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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의료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 공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의 형평을 고려한 의료안전사고피해구제에 대한 법·제도적인 장치와 소송외적 합리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는 지난 1월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의료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시민연대 임미자 공동대표는 “의료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상담경험을 바탕으로 접수건들에 대해 의료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안전사고로 인해 시민연대에 접수된 전화상담건수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총7,97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07년의 경우 병의원이 1,086건 60.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대학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은 559건 31.1%, 치과병의원 94건 5.2%였으며 한방병의원은 1.7%(31건)를 차지했다. 사고유형에 있어서 한방병의원은 31건 중 처치미흡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 감염·주사·신경손상 등의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 시민연대는 ▲의료안전사고 후 올바른 대처 및 합리적인 해결 위한 정보제공 부재 ▲의료안전사고의 광범위 실태조사 미비 ▲의료안전사고 진료과목별 예방매뉴얼 구축의 필요성 ▲의료인과 의료소비자간 불신의 심각성 ▲의료안전사고 후 합리적인 법·제도 부재 등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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