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당귀 고유처방 개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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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당귀 고유처방 개발 필요”
  • 승인 2008.02.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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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락 교수 식약청 소식지 기고

대한약전 제 9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당귀’를 집중 조명한 ‘한약재 품질·안전성 소식’ 제7호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발간한 소식지에서 동의대 김인락 교수는 ‘당귀의 기원종에 대한 고찰’을 통해 “참당귀(Angelica gigas)를 당귀의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고유의 약효를 밝혀내, 우수한 처방이나 제제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귀는 특이하게 한국이 A.gigas, 중국 A.sinensis, 일본 A.acutiloba(일당귀)를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A.sinensis와 A.acutiloba는 기미와 효능이 유사하지만 A.gigas는 단맛도 적고 보혈작용도 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의학에서 당귀는 A.sinensis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품귀일 때는 바디나물(P. decursivum)을 대용했다. 참당귀는 꽃이나 잎이 바디나물과 닮았으며 주성분도 decursin으로 동일하지만 A.sinensis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바디나물은 중국에서 500년 전부터 사용돼 왔고, 지금도 안휘성에서는 ‘土當歸’라고 부르지만 당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김 교수는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A.sinensis와 동일 계열인 A.acutiloba가 재배됨으로 이를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향약’은 “기원이 동일 한 것을 한국에서 재취, 재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세종 5년(1423년)에는 약재 14종이 중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본 등 6종은 종자를 구해 국내에서 재배토록 했으며, 8종은 종자를 구하지 못해 사용금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표 참조>
이중 독활, 방기 등은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편, 강원대학교 김창민 교수는 ‘백작약과 적작약’이라는 발표를 통해 “백작약과 적작약은 가공 방법 즉, 희고 굵은 것을 가공한 것은 백작약, 뿌리가 적색에 가깝고 말라 주름이 많은 것은 적작약으로 분류하는 게 합당하다”며 “공정서에 수재된 작약을 나누어 본초서에 수재된 한약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의약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소식지에는 이와 함께 △광물생약의 기원 및 감별요점(식약청 생약규격팀 박주영) △WHO GMP 가이드라인(식약청 생약제제팀 김고은) △한약제제의 임상 시험 및 효력시험 관련지침(식약청 생약제제팀 오미현) 등이 수록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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