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사들의 처방 중에는 금지약물이나 중복투약 등 부적절한 처방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05년 1년 동안 양방의료기관의 원외 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처방당 약품목수가 11종이 넘는 처방전의 93%가 금지약물이나 동일성분이 중복 투약된 부적절한 처방이었다.
더욱이 2007년 7월 1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급여환자 18만 5천759명을 대상으로 복용 약물수를 조사한 결과 5가지 이상 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8만 7천115명(46.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지난 2005년 9월 서울 남부지법 민사 11부는 치명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두 가지 금지약물을 처방해서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금지약물을 처방·조제한 의사·약사에게 1억 8천만원을 손해 배상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언론현안대책팀(위원장 김수범)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 같은 사실을 예시하면서 “약물 상호작용이나 중복투약 등으로 인한 약화사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한약보다) 훨씬 높다”고 말하고 “의협 일원화특별위원회 등 일부의사들의 한약 간독성 주장은 근거 없는 중상모략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한약이 간 독성을 일으킨다는 양의계의 주장과 관련 한의협은 2007년에 식약청에서 ‘한약·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부작용에 관한 보고 체계 마련 및 활성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등 “모든 개선작업의 선두에 한의사가 앞장서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의협은 “화학적으로 합성한 양약의 독성에 비해 안전한 천연한약의 유효성을 시샘하는 것은 의료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꼬집고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을 함께 연구하려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기덕 한의협 회장은 양의계의 한약 폄훼에 대해 “일부 양의사들의 주장은 논리가 없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계속될 경우 한의협도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