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27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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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허위·과장광고 병의원 27곳 고발
  • 승인 2008.02.0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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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 묵인·방치한 관련 보건소도

한 시민단체가 일부 의료기관들이 소비자가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해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며 병의원은 물론 보건소까지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대표 최진석)는 지난 1월 28일 ‘무마취·무흉터·무출혈·무통증 시술 가능’,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신문, 잡지 컬럼을 병원 홍보물로 사용’, ‘치료효과가 있다는 체험수기 광고’, ‘방송출연 내용 광고 활용’ 등을 의료기관의 과장광고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한의원 5군데를 포함한 치과·성형외과·피부과 27곳을 의료법 위반 및 사기혐의로, 이를 묵인·방치한 5곳의 관할 보건소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각 의료기관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근절을 위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 등 400여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전단지·카다로그 등을 통한 불법광고실태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조사결과 많은 의료기관이 법을 위반하며 광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위법행위를 한 의료기관 91곳을 관할 보건소에 조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불법광고를 묵인·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고발된 A한의원의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진대사 활성화·체지방분해·체지방제거·노폐물제거·혈액정화 등의 효과가 있는 ○○탕, 신문기사 전문의 의견’ 등을, B한의원은 ‘성장치료에 효과 있는 ○○고’, ‘공진단의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C한의원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 ‘최상의 약재·최고의 안전성·최선의 효과’ 등을, D한의원은 12일에 5~7kg 감량보장 등의 광고를, E한의원은 ‘최고급, 최고의 효과를 자랑하는 ○○탕’,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한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단체는 특히 ▲한의원의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과 한약 등에 관한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1호 위반 ▲비만 등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 위반 ▲한약·침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위반 ▲‘최고급·최상·최고·전 세계적 유일’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7호 위반 ▲신문기사를 통해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 및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 8호에 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의료인으로서 관련 법규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와 같이 과장 광고를 하고, 이를 그대로 믿은 다수의 소비자들을 기망해 치료비에 상당하는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의 죄책을 가려 엄벌에 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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