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이냐 공동전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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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이냐 공동전탕이냐
  • 승인 2008.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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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제 활성화는 한의계 유일의 활로”
“공동전탕, 비용 등 현 여건상 한계 많아”

‘원외탕전’. 한의사들이 대처하기 아주 곤란한 숙제다. 한의사협회는 일단 반대 입장을 정했지만 현재 여러 곳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필요하기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의협은 ‘원외탕전’ 대신 ‘공동전탕’을 들고 나왔으나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 대안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 관계자는 “단순히 한의사들이 모여 한 한의원에서 공동으로 탕전을 하자는 수준에서 ‘공동전탕’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적인 측면은 차후로 미루더라도 약재의 관리비용을 포함해 탕전비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조차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시설을 갖추는 것도 문제다. 동네에서 서너 군데 한의원이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탕전을 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공동전탕’을 통한 품질관리 및 제형변형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은 물론 비교적 넓은 공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환자진료를 목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할 곳에서는 운영비용이나 주변 여건상 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곳이 많다.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는 한의원 허가 자체가 나오기도 힘들지만 이곳에서 진료를 하겠다는 한의사도 구하기 어렵다. 결국 ‘관리’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 비용만 추가돼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말이 된다.
일부 프랜차이즈 한의원이 한의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상 ‘시설 등의 공동이용’ 조항을 이용하지 않고 ‘약국’ 형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한의사는 매년 800명 이상씩 늘어나는데 비해 한약재의 소비량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다. 여기에 탕제 한약에 대한 한의원 편중현상은 계속 심화돼 가고 있다. 결국 많은 수의 한의사는 탕제 처방을 한 달에 몇 건하는 것에 그칠 수 있어 한약재는 관리 비용만 늘릴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재의 회전율도 떨어져 약효와 비용에 대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공동전탕’이 됐든 ‘원외탕전’이 됐든 탕전방식의 변화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특히, 일반인의 기호 변화에 맞춰 한약의 형태를 개선해야 하는 것은 한의계의 시급한 과제이므로 공동조제의 보편화 및 활성화는 시급한 과제이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 등 원외탕전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한방의약분업’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원외탕전이 필요하지만 분업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이 나와 있지 않아 반대하거나 망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침학회나 외치제형학회를 굳이 예로 들지 않더라도 한의의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공동조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더 늦출 수 없는 상태라는 지적이다.

현재 일부 한의원의 탕전실은 한의계를 궁지에 몰아넣을 소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실이다. 원외탕전 제도를 검토하며 복지부는 수백 곳의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고, 이를 토대로 탕전실의 시설규격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기준은 원외 또는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전탕실 뿐만이 아니라 일반 한의원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의계는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jemin@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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