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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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 승인 2008.03.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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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등 대상

보건복지가족부는 오는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앞두고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신청접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고,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접수처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해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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