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법 개정 다시 추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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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법 개정 다시 추진 방침
  • 승인 2008.03.2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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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 한·양방 협진체계 제도화 포함

■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의료서비스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올 11월 의료법 개정을 다시 추진한다.
지난 3월 25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복지부는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의료법 개정 대상에는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활동 허용, 종합병원 기준 상향조정(100병상→300병상), 의료기관의 종류를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대분류, 특수기능병원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협진체계를 제도화하는 방안과 복수면허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면허된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보고됐다.

의료법 개정 방안 중에는 의료기관 명칭표시에 신체기관명이나 외래어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기관 명칭표시 조항이 개정되면 Clinic(크리닉), hospital(호스피탈), medical center(메디컬센터) 등 외국어와 의료기관 고유명칭에 신체부위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의료 R&D투자는 07년 국가 전체 R&D의 8.4% 수준에서 12년까지 15%(2.3조)까지 확대된다. 특히 R&D투자는 기존의 기술·사업 중심의 R&D에서 탈피해 질병의 극복을 위한 기술연구와 제품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에 따라 암·심뇌혈관질환·내분비질환·신경계질환·정신질환 등의 중대질환을 대상으로 ‘국가 질환 연구단’을 연차적으로 구성하고 예방 및 공중보건, 저출산·고령화 및 환경질환 등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R&D를 강화해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촉진시킬 계획이다.

한방의료분야에서는 08년 시장규모 4조 6천억원, 고용인원 3만 7천명 수준인 한의약산업을 12년 6조 4천억원, 5만 1천명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구체방안으로 기업을 참여시켜 IT·BT·NT를 접목한 첨단기술융합형 한방의료기기 개발과 한방식품·의약품·화장품 등 한방산업제품의 개발을 촉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또한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초음파 등 출산전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 56만원의 30~40%(약 20만원 내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의 병·의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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