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시 섣불리 합의말고 전문가 자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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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시 섣불리 합의말고 전문가 자문부터
  • 승인 2008.04.0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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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사고’ 관련 제6회 법률콘서트 개최

의료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추이를 보면 1995년 179건, 2004년 802건, 2006년 979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8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의료사고 사례와 대처방법 ▲환자의 권리, 의사의 권리를 주제로 제6회 시민과 함께하는 법률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사고 사례와 대처방법’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동필 변호사는 “과거에는 의사와 환자가 수직적인 권위적 관계였으나 수평적인 관계로 바뀌고, 점점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되다보니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게 됐을 경우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는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나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의사의 과실유무와는 무관하고 의료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툼이 의료분쟁을 뜻한다”면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완전히 별개로, 예를 들어 형사고소로 인해 의사가 벌금 2천만원을 내면 이는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며 환자가 손해배상을 받기위해 이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건소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나 의료인과 환자의 분쟁에 개입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고, 소멸시효는 의사의 과실책임을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고 고용된 의사가 사직했다면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규정에 따라 고용주에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들의 의료사고 대처방안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 5천명이 손해보험사에 가입돼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와 처리하고 있다”며 “손보사에 가입돼 있지 않은 회원들의 경우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보상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사실 인과관계 확인차원에서 학회자문 및 고문변호사의 법률적자문을 얻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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