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표방금지해제 코앞인데 인정의는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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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표방금지해제 코앞인데 인정의는 답보
  • 승인 2008.05.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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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술인증위, 인정의 내용·방향 보완키로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인정의제를 손질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의협이 인정의제를 보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인정의 연수교육 신청자가 예상보다 저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수교육 신청자가 저조한 데 대해 한 관계자는 “인정의제 연수교육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정의제 연수교육 모집대상에 경과규정 대상자가 제외됐으며, 교수요원 확보문제를 추스르지 못한 점, 그리고 교육내용이 미흡한 점이 관심을 떨어뜨린 요인이 아니냐는 분석이었다.
또한 신청자가 적었던 데에는 인정의자격이 전문의자격 취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인정의자격이 전문의자격을 취득하는 디딤돌로서 유효한데 현실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일선한의사의 지배적인 생각이 아니냐는 것이다.

예산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됐다는 후문이다. 인정의제 시행에 따른 비용은 연수교육 참가자의 연수비에서 충당한다는 전제로 시작했지만 막상 신청자가 적어 동영상 등을 제작하는 데 따른 초기 비용 마련에 애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지난 15일 열린 제14차 한의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사진〉는 인정의제 시행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집중 논의했다. 인증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전문의 표방금지기간이 끝나기 전 인정의 배출에 공감했으나 보완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초안 작성을 임병묵 간사(한의협 학술이사)에게 위임했다.

보완방안 작성을 위임받은 임병묵 학술이사는 “아직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상황을 포괄적으로 보고 생각을 더 해봐야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신청률이 단순한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스템의 문제인지 전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러나 한의협이 개선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인정의제의 시스템 변경은 생각만큼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전문의제 표방금지기간이 올해 말로 해제되는 관계로 대비할 시간이 충분치 않은 데다 한의사의 졸업 후 재교육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춰온 현재의 인정의제를 방향전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현재의 방향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정의의 질을 높이고, 인정의자격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한의사인정의제를 둘러싼 오랜 논란이 또 다시 원론적인 논의로 회귀할지 아니면 한 걸음 진전된 형태로 접근할지는 다음달 열리는 15차 한의학술인증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의학술인증위원회는 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최방섭, 최문석, 허영진, 박왕용, 박영재 위원과 임병묵 간사로 구성됐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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