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학력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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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학력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수정)
  • 승인 2008.05.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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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학력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
정부, “자격 인정과 무관” 해명…한의계, “중의사․중성약 유입 대비해야”

한국과 중국이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에 따라 한국 의료시장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한의계의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달 2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각급 학교 이수학력을 상호 인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외에도 양국 정상은 금융, 이동통신, 에너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의 협력과 청소년 교류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수학력의 상호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의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요청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나 학력의 상호 인정범위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의 석․박사 학위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학력 상호 인정은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 양국 우호를 위한 역군을 육성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 정상은 양해각서에 머무르지 않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관련 연구를 토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FTA 체결 여부를 검토키로 해 한․중 의료인력의 개방에 대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의계는 상당히 긴장하는 분위기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중국 중의대 유학생의 자격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중국에 유학한 한국유학생의 중국내 학력을 인정하면 국내 한의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중국은 몇 년 전 5년제인 중의대 학제를 한국한의대와 같은 6년제로 통일해 해외 진출을 위한 정지작업을 한 바 있었다.

중국은 특히 자연인의 이동을 FTA협정의 관건으로 보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 이런 사실은 중국이 올 4월 7일에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협정에서 자연인의 이동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된 데서도 확인된다. 이 협정에 따르면, 양국은 상대국의 교육, 경력 및 취득한 허가, 증서를 승인한다고 돼 있으며, 양국의 학력 및 자격 상호인증업무를 위해 연합업무팀(JWG)를 설립해 상호 직업 및 자격 인증의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이수학력 상호 인정에 관한 양해각서가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의 자격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양해각서는 학력을 상호 인정하자는 것에 불과할 뿐 양국의 자격인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 정부측의 판단이다. 정부는 자격에 관한 한 자국의 현행 법령 범위 내에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즉, 양국의 학제가 달라 겪는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양해각서를 봐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는 정부가 학력 상호 인정의 내용에 자격의 상호인정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학력의 상호 인정으로 언제 어떻게 한의사 자격 문제가 불거질지 모른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상호 교류의 확대가 한중 FTA협정과 그로 인한 자격의 상호인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격의 상호 인정 요구 외에 한약과 한약제제 시장도 개방요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돼 한의계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식약청의 의뢰로 작성한 ‘한-중 FTA협상대비 한약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기초분석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중약제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기준에 대한 중국규정의 인정, 중약제제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제 인정, 중약제제에 대한 OTC판매 인정 등을 요구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시장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정비, 대한약전의 개정 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언젠가는 개방이 현실화된다고 보고 중의사와 중성약 등의 유입에 대비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중 양국의 양해각서 체결로 한 걸음 더 다가온 한의약시장 개방.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한의계의 준비가 일선한의사의 기대만큼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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