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로 가는 ‘우리집 건강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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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로 가는 ‘우리집 건강주치의’
  • 승인 2008.09.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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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의사회, 3000명 서명 감사원에 제출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간한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사진>가 감사원으로 갈 것 같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시정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의 반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키로 한 것이다.
국민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명인원은 300명이며, 서명명부는 감사원에 제출해 감사위원회가 감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러나 서울시한의사회는 최소한의 서명인원에 만족하지 않고 3000명의 서명을 받아 여론을 불러일으켜 건보공단을 압박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한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서명작업이 진행중인 4일 현재 상당수의 한의사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일 전체이사회를 열어 분회별로 100명이상 서명을 받기로 의견을 모아 3000명이라는 서명목표는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서명결과를 금주 중에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서울시치과의사회도 서울시한의사회와 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해 국민감사 청구는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치과의사회는 서명작업에 난색을 표했으나 참여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전문의 중심으로 집필되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감수자로 구성돼 있어 한의학과 치의학 관련 내용이 빠져 있어 공동대응에 대한 양 단체 간의 공감이 이뤄진 상태다.

한의계는 특히 ‘우리집 건강주치의’ 책자가 국민의 보험료로 발간된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한의학에 대한 내용을 거의 반영치 않았고, 한의학과 유사한 내용은 ‘민간요법’이나 ‘보완요법’의 범주에 넣었고, 한의학의 치료행위인 침술과 한약을 엉터리 의학으로 기술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허브요법은 한의사가 아닌 (양)의사와 상의하도록 해 한의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해 한의계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책이 발간되자마자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한 사과와 배포된 책자 12만권의 회수 및 폐기, 같은 부수의 가칭 ‘한방주치의’의 발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와 건보공단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한 것으로 알려져 한의계의 분노를 잠재우지 못했다.

민족의학신문 김승진 기자 sjkim@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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