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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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명문화
  • 승인 2008.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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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6일 중앙, 시도·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권자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절차 근거규정을 신설했으며,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시·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의료급여증을 발급하고 병의원 이용 시 이를 제시하도록 해 이로 인해 개인에 대해서만 의료급여를 적용하는 입양아동의 경우 병의원 이용 시 입양사실이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어 부모의 건강보험증에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허위·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폐업하고 명의를 변경해 같은 장소에 새로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처분의 효과가 승계되거나 처분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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