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구병수 교수 심의회 공익대표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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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구병수 교수 심의회 공익대표 승계
  • 승인 2008.09.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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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29일부터 본격 시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최근 전부 개정돼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된 자배법에 따르면,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조항과 관련해 의료기관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해서는 안 되도록 했다.

다만 ▲보험회사 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보험회사 등이 보상해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피해자가 보험회사 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이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 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보진료수가 청구를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해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심의회는 심사청구가 있으면 자보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결정하고, 자보진료수가기준에 따라 심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가 심사 청구 사건의 심사나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할 때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지난 1999년 7월 1일 설립됐다.
심의회는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사이에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해 심의회에 심사·청구될 경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심사·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의회 구성은 현재 보험계 6명·의료계 6명·공익계 6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8월 제5기 자보심의회가 발족해 한의계에서는 임병묵 박사가 공익대표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었으나 올해 8월부터 구병수 교수(동국대 부속 일산한방병원장)가 승계해 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그 밖에 한방과를 포함한 20개 진료과목별 각 2 내지 8명 이상의 위원들로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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