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자격 여부의 확인-
진료를 받기 위해 한의원을 내원하는 고객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증이다. 고객이 보험증을 지참하지 않고 내원했을 때 대부분의 한의원은 일반 진료비를 수납하고 추후 며칠 이내에 보험증을 가지고 오면 차액을 환불해주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는 고객의 입장보다 한의원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고객에게 불쾌감을 줄 소지도 있다.
건강보험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보험료 체납으로 자격이 일시 정지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민이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자격이 정지된 것을 한의원에서 증명하고 자격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일반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올바르며, 보험증이 없다고 일반진료비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고객의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도 이러한 형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 없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해주는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를 발급받아 요양기관에 제시했었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발급은 없어졌다. 인터넷상으로 얼마든지 수진자의 건강보험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접속해 화면 우측에 있는 ‘진료비지급 및 자격조회’ 아이콘을 틀릭하거나 직접 ‘www.e-healt h.or.kr’로 접속한다. ‘요양기관자격’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요양기관 서비스에서 ‘수신자 자격확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 보험증이 없더라도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쉽게 보험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은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일이지만 고객은 조그마한 배려에도 감동하고, 의료인의 신뢰로 이어진다는 점을 깊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제민 기자
도움말:(주) M & M Consulting (02-55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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