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건보의 체계적 교육 필요성 공감
상태바
한방건보의 체계적 교육 필요성 공감
  • 승인 2008.10.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한의협, 제2회 전국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한의원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확인조사’ 시 지부차원의 회원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서울 강서구 한의협 1층 강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 및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사진>를 개최, 이 같은 문제가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현지조사 및 확인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허위 및 부당청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 관련 법에 대한 이해, 진료기록 및 관련 서류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얼마 전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직원의 실적 쌓기형 한의원 현지 확인업무와 관련해 한의협 최방섭 부회장은 “조사내용에 대한 확인서 서명 시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확인서 서명 후에는 대처방법이 없으므로 문제가 있는 환자가 방문을 하거나 보건소·건보공단·심평원 직원들이 방문했을 경우 가능한 증거확보를 위해 녹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승찬 대전시한의사회 보험이사는 “지금까지 한방보험이 경험상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게 많다보니 최근 졸업생들이 임상경력 5년 이하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학에서부터 한방보험에 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보험청구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한방보험강연 프로그램을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침술상대가치 개선 추진 문제는 침술상대가치 도입시점에 기준설정 및 분류체계의 잘못으로 한의계의 상대가치점수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적극 요구키로 했으며, 2009년도 수가계약 협상 추진보고와 관련해서는 한의원의 경영현실을 감안한 수가인상률을 요구키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현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관한 연구’를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내용은 향후 한방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또 최근 단미엑스산제 급여확대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제6차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개선 합동 TF팀에 추가 급여확대가 필요한 단미엑스산제 131개 확대와 가감처방·임의처방의 총투약가 기준을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