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내역 국세청 제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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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내역 국세청 제출은 합헌”
  • 승인 2008.11.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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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인정

지난 2006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의료기관에게 환자들의 의료비 내역에 관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소송이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10월 30일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의료비내역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이 법조항은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면서 “국세청장에게 제출되는 내용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소득세 공제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 법조항으로 얻게 되는 납세자의 편의와 사회적 제비용의 절감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공익이 이로 인해 제한되는 의사들의 양심실현의 자유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령조항은 피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의료비내역에 관한 자료가 일반 공중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등에 유출 또는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비내역 제출의무가 의료영업을 수행하는 청구인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법령조항이 의사 내지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 법조항은 의료비 특별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근로자와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부당한 소득공제를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연말정산에 필요한 항목 등을 제출대상으로 삼고 있어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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