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도 악용한 의료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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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악용한 의료기관 적발
  • 승인 2008.12.0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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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허위청구 확인 검찰고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서 재가기관을 병설 운영하면서 의료기관에 입원했거나 입원중인 노인요양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구매,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의료기관인 A의원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의원은 입원환자 8명의 수급자 명의로 복지용구사업소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사업소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로 서명한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부당하게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확인한 결과 11월 27일 현재 A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위조된 서류를 악용한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부정사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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