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면대’(면허대여) 한·양약국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그리고 리베이트 금지대상에 의료인이 추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한ㆍ양약사가 자신의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1차 위반에는 자격정지 9개월, 2차 위반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한·양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9개월, 4차 1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 등의 개설자’로 규정돼 있던 현상품ㆍ사은품 등 경품류 제공 금지 대상에 ‘의료인’을 추가했다.
약사나 한약사가 제약회사 또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구입 등의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등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의무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은 감면하지 못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민족의학신문 이제민 기자
저작권자 © 민족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