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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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부터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
  • 승인 2008.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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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상대가치도 침술점수 12억점 순증

한약제제, 첩약과 함께 꾸준히 보험급여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확정돼 내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침술의료행위의 취혈술과 침수기술이 반영, 한방상대가치 침술점수가 12억점 순증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복지부는 10월부터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자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결과 한방물리요법의 보험급여화가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물리요법 보험급여화에 소요될 재정은 300억원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지금까지 양방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방물리요법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불편을 끼쳐왔다”면서 “보험급여화로 국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한방물리요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방물리요법은 지난 2004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강화 항목 검토사항으로 포함됐으며, 2006년 5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 검토과제로도 제출돼 논의된 바 있다.

또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세부행위 분류에 대한 관련학회의 의견을 조율하고, 급여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방재활의학과학회에 의뢰해 2006년 6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건정심은 2009년도 의료수가에 대해 한방병·의원 3.7%, 병원급 2.0%, 치과 3.5% 인상을 결정했으며, 의원급의 인상율은 추후에 결정한다. <관련기사 689호 기획란 인터뷰 참조>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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