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불법의료행위 단속 정부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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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불법의료행위 단속 정부가 나서라
  • 승인 2008.12.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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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시술자율화입법’ 위험성 경고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2월 24일 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의학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08년 한해 평가와 함께 최근 불거진 김춘진 의원 ‘뜸시술자율화입법’에 대한 협회의 반대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 등을 설명했다.

이날 김현수 회장은 침뜸 시술은 의사의 외과 수술, 치과의사의 악교정술·구강내외과수술 등과 마찬가지로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 중 대표적 고난이도의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주장처럼 뜸시술을 자율화할 경우 무자격자들이 환자의 병증이나 개인적인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적인 진단도 없이 뜸을 시술할 경우 국민이 직접 당하게 될 피해를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규제도 요구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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