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시술 공청회, 주장만 있고 근거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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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시술 공청회, 주장만 있고 근거는 취약
  • 승인 2009.01.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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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뜸치료 사례발표 일변도 … 설득력 없어

“뜸의 우수한 효능을 이 자리에서 확인한 만큼 누구나 뜸을 자유롭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춘진 민주당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사진>는 대중감정의 호소와 일방적인 뜸시술 자율화 지지단체 및 옹호자들의 참여로 애초 공청회 취지인 뜸시술의 적절한 보건정책 상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는 김춘진 의원을 비롯해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장,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하균 친박연대 의원 등 정부인사와 김남수 뜸사랑 회장, 대한중의협회 윤종업 상해지부장, 조정래 작가 등 특정이익단체 대표 및 일반인들이 대부분 주요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이번 공청회에는 한의계를 비롯해 뜸시술 자율화를 반대하는 입장의 단체가 불참해 제대로된 논의과정이나 일체의 토론과정 없이 일방적인 뜸시술 자율화 입법을 위한 내부 결의대회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참석자들의 발언 대부분이 뜸시술에 대한 개인적인 치료경험사례나 뜸시술의 효과성 측면에만 머물러 올바른 뜸시술 기법 및 대중 보급의 방안이나 뜸 시술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 및 타당성 문제는 제대로 거론조차 되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주된 논의사항은 현행 의료법이 뜸시술의 발전과 입법을 막는다는 문제점 지적과 뜸시술을 민중의술로 규정하고 국민모두가 자유롭게 뜸을 놓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배우자에게 뜸시술을 했다가 검찰에 기소유예를 받은 김 모씨와 난치병 자녀의 뜸시술 경험을 발표한 한 주부의 자유발언 후 뜸사랑 회장인 김남수 옹의 헌법 소원 및 행정소송 제기 사연에 관한 발표가 등장하면서 정점에 이르렀다.
특히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규 변호사는 “뜸시술의 (부작용이 없는)오랜 역사와 자연의술이라는 것을 근거로 아무런 규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이 있듯이 침구사를 다수 양성해 기존의 병원 치료방법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덕중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 과장은 “뜸시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적지않게 보고되고 있으며 제도권 내 의료행위로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기능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고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부주의하다”며 “이를 위해 각계의 주장을 살펴 이익단체를 위한 입법추진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과 건강에 맞도록 법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청회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모 이사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실제로 국민이 제때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진단이라는 한의사의 고유영역을 간과해 환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국민들이 정말로 뜸자리 부위를 알고 싶다면 차라리 가까운 한의원에서 전문적 상담을 통해 시술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청회는 뜸시술 자율화 찬성 측의 일방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제시돼지 못했고 공청회의 기본요건인 찬반 공방이나 뜸시술 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구체적인 시술권한의 범위, 검증 계획 등에 관해서는 거론되지 않아 설득력이 없었다는 평가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cjs5717@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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