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 석사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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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석사만 인정
  • 승인 2009.01.1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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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수여로 논란이 됐던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전문학위(석사)만 인정하는 안으로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한 후속조치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를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2조 2항(전문대학원:석사학위과정)의 경우 “다만,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다만,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으며, 의사 또는 치과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전문학위과정만으로 한다”고 규정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전문대학원 석사학위는 전문학위만 인정하게 되며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추가 교육이수 기간을 거쳐야 한다. 여기에는 한의학전문대학원 명칭이 빠졌으나 교과부에서는 한의전 역시 법령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원래 의전원 졸업생에게는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대학별로 학칙에 따라 자유롭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됐었으나 의전원 졸업생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의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자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같이 개정안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족의학신문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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