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인 상호고용 개원가에 득인가 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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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인 상호고용 개원가에 득인가 실인가
  • 승인 2009.01.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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贊 “한방진료 객관성 토대마련 기대”
反 “병원 쏠림현상 가속화 우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도 뜨거운 감자 … 후속조치에 촉각


최근 병원급에 한해 의료인을 상호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소식을 접한 한의사들 사이에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8일 국회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함한 총 5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중 한의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병원급에 한해 의료인 상호고용을 통한 협진이 가능하도록 한 내용이다.

법안내용에 따르면 병원은 한의사·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한의사를 각각 고용해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예정이고, 국민편의와 재정절감의 취지로 성사됐다.

■ 한의원 의권 타격

이 법안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양방병원에 한의사들이 고용돼 한방진료과가 개설되면 일반한의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자연스레 병원으로 쏠리면서 로컬한의원들의 경영이 지금보다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동일상병으로 양방병원에 가면 한번의 진료비로 한·양방 협진 진료를 받을 수 있어 굳이 로컬한의원을 따로 방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일반 한의원의 의권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몇몇 개원한의사들은 이 법안이 로컬한의원들의 경영에 어려움은 물론 의료영역의 경계가 흐려지고 의료일원화로 가는 전초단계일 수 있다며 우려의 반응들을 나타내고 있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의료기사지휘권이나 의료기기 사용 등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 상호고용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한방진단기기 발전 가능성

찬성의 반응을 나타내는 한의사들도 있다.
한의진료에서 진단부분이 취약하다는 점과 자기병명을 명확히 진단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입장 등을 고려해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의 개원한의사인 A씨는 “어차피 한방수요는 일정정도 이상은 늘기 어렵다. 상호고용에 관한 부분이 한·양방 반목없이 리드미컬하게 잘 이뤄지고, 병원급에서 한방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가 올라간다면 향후 의원급까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당장은 환자 쏠림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한방진단기기의 발전된 토대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 경기도 소재 모 한방병원의 진료부장인 B씨는 “한의학이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지금 젊은 한의사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모든 한의사들이 개원의로 갈 수는 없다. 이 법안은 차츰 보완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전 한의계에서는 이왕 의료인 상호고용을 허용할 것이라면 의원급까지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양의계에서는 한의계가 양방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한의사협회 문병일 법제이사는 “양방병원에서 한의사를 고용하더라도 일반의냐 전문의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지금 한·양방이 지나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앞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면 한의학의 현대과학적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측면도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 각 법안 대책마련 과제

그밖에도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복수면허 의료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종별에 따른 의료기관 함께 개설 가능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보험회사는 제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제한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환자진료기록 열람 엄격제한 등이 주요골자다.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문제는 내년부터 어떻게 표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복수면허자의 양쪽진료는 한·양방 처방이 가능하고 각각의 보험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어 건강보험법상의 후속조치에 따라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아울러 한·의·치의계가 모두 반대했던 부분으로 현재 법에서는 환자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되고 있는 비급여 가격고시의 경우 의료기술이 자칫 가격으로 평가 절하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향후 어떠한 형태로 고지하느냐에 따라 반향이 일 것으로 보이는 등 한의계는 각각의 법안에 따른 대책마련을 숙제로 안게 됐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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