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의 개인질병 정보를 이용하려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한나라당 공성진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6일 발의된 것과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수용 불가하다”면서 “이는 가입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는 개인의 의료정보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고 다른 정보와 달리 그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목적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함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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