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통의학분류에 KCDO 최대한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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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통의학분류에 KCDO 최대한 반영 추진
  • 승인 2009.04.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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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7월 고시 전까지 수정·보완

통계청과 대한한의사협회가 내년부터 전면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 3차 개정과 관련해 오는 7월 고시 전까지 수정·보완하고 향후 이를 국제전통의학분류체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6일 한의협에서 열린 KC DO개정 설명회<사진>에서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 한의사는 과연 이러한 개정이 한의사들에게 무엇이 유리하고 국가가 한의사들에게 무엇을 해 줄 것이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연구수행자인 한창호 동국대 한의대 교수는 “7월 고시 전까지는 최대한 보완할 예정이고 이번 개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욱 많다”고 언급하면서 “국가가 한의사들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해 줄 것인가와 한의사들이 만족할 만한 분류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국민과 국가가 원하는 체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한의사들에게 있다”는 생각을 밝혔다.

개정과 관련해 몇몇 한의사들은 개정자료집에 사용자측면에서 코드순보다는 가나다순이나 어휘순으로 정리돼야 한다는 점과 미스매칭에 대한 수정, 분류체계의 정확한 명칭사용의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최승훈 경희대 한의대학장은 “한의계에서 좋은 질병분류체계를 갖지 않으면 양질의 치료를 하고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한의계가 도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류는 한의학이 정규의학으로서 기반에 서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으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한의학발달의 한 장을 넘기는 중요한 일”이라고 의미를 뒀다.

그는 이어 “2015년부터 ICD-11이 적용되는데, 우리의 KCDO가 국제적인 전통의학분류체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5월 11~13일께 홍콩에서 국제적인 전통의학분류체계 구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3차 개정안은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2차 개정(1994)에 대한 개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5)를 전면 수용한 안으로 표준한의질병분류를 U코드에 추가했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전국 시도지부 강사진 40여명을 대상으로 전문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4~5월 회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한의협과 심평원은 TF팀을 구성해 변화가 예상되는 업무단위를 질병코드·급여기준·환자분류체계·심사지표 및 통계정보 분야로 구분, 검토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선작업을 올 연말까지 함께 진행한다.

민족의학신문 강은희 기자 leona01@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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