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뜸시술은 불법
상태바
무자격자의 뜸시술은 불법
  • 승인 2009.05.22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webmaster@http://


서울행정법원, 김남수 씨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내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구사(灸士) 자격없이 뜸 시술을 한 침사(鍼士)에게 자격정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을 내렸다.
서울 동대문구청은 지난해 9월 김남수 씨가 침사 자격증만 가지고 뜸 진료까지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제27조 1항 위반으로 보고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동대문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었다.

이에 김씨는 45일 동안(2008년 10월1~11월15일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불복 신청을 한 바 있으나 이번 재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의료행위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행복추구권보다 앞서며 이러한 이유에서 면허 이외의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규제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최선책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춘진 의원이 추진 중인 ‘뜸자율화 법안’ 역시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당분간 벽에 부딪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한의계의 법안저지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결과를 통해 의료인의 전문성과 진료권한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불법유사의료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법률적 체계에 합당한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인다”며 “그동안 뜸사랑의 활동은 봉사를 빙자한 교육생들의 임상실습에 지나지 않았고 수료생들 역시 의료인을 단순히 흉내낸 행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민족의학신문 최진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